한부모가정 주거지원 신청자격 및 혜택

한부모가정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주거지원 혜택 뿐 아니라 복지급여 등의 지원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대상의 각종 주거지원 혜택, 신청자격 등의 정보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이란?


한부모가정이란 부부의 이혼이나 사별, 또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등으로 인해 한 명의 부모만이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뜻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으로 나뉘는데,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복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한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부모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아지고, 한쪽 역할이 상실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으로 보편적인 복지 햬택은 어렵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의 만족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신청자격


각종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혜택은 뒷 단락에서 설명해드리고, 먼저 신청자격 요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 복지로]

※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신청자격

  • 필수 조건 : 만 18세 미만의 자녀 양육 중 (취학 시에는 만 22세 미만)
  • 소득 조건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3% 이하일 것
    • 단, 청소년 한부모(부모 나이 만 24세 이하) 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72% 이하로 적용
  • 주택 보유 : 무주택 조건으로 주거 취약가구 인정 필요

각 조건들을 조금 더 풀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이어야 하는 것과 무주택 조건은 주거지원을 보장 받기 위한 필수 조건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소득 요건의 만족 여부인데요. (중위소득 : 모든 가구 소득을 순위로 매겼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

중위소득 63% 수준이란 가장 가운데가 100%일때, 그 보다 낮은 소득 수준을 가졌음을 뜻하며, 현재기준 중위소득 63%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63% (월 소득)중위소득 72% (월 소득)
2인약 248만 원약 283만 원
3인약 317만 원약 362만 원
4인약 384만 원약 439만 원
소득인정액-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금융 재산, 보유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및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산출 공식을 적긴 했지만,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 금액도 다르고, 내용이 많이 복잡해 수동 산출은 어렵습니다.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혜택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혜택 몇 가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윗 단락에서 설명해드린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공사, SH공사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상대로 여러 형태의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영구 임대주택 : 자격별로 1순위, 2순위 부여되며, 시중시세 30% 수준으로 임대 가능 (최대 50년)
  • 일반 매입임대주택 : 위와 같음 (1순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음, 2순위는 최대 20년)
  •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 : 신청자 만 65세 이상 조건이며, 시중시세 40% 수준 (거주기간 제한 없음)
  • 일반 전세임대주택 : 전세금 지원 수도권 1.3억, 광역시 9천만원, 기타 7천만원 전세금 지원 (2년 조건, 최장 30년 연장 가능)

각 임대주택별로 지원하는 금액과 기간, 조건이 모두 상이합니다.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선 방문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관련해서 더 상세한 상담과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한부모 가족상담전화 1644-6621로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상세한 정보 파악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주거지원-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