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은 양육비 소득 포함 여부 (소득으로 잡힐까?)

오늘의 궁금증은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하지 않은 쪽에서 매월 받은 양육비,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힐까?”입니다. 시청 복지과에서 양육비 소득 포함 여부 등의 궁금증을 묻고 답하며 얻은 결론을 토대로 내용을 작성하고, 추가로 궁금했던 양육비 연말정산 가능 여부 문의 결과까지 함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뜻, 지급 기한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이혼하면 비양육자가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 증진, 교육 등에 사용되며, 이혼 과정에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매월 얼마의 금액을 지급할지를 법원의 중재 아래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돼야 하며, 그 기준은 만 나이 기준 19세 생일 전까지입니다.

  • 양육비 : 자녀의 만 나이 19세까지 지급 (2000년 1월 30일 출생이라면, 2019년 1월 29일까지 지급 의무)

지급받은 양육비 소득 포함 여부, 중요한 이유


지급 받는 양육비의 소득 포함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한부모 가정에 주어지는 복지 혜택 중 하나인 주거지원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한부모 가정이 저소득 가정이거나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위에 나열해 드린 내용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 후 지급받은 양육비 금액이 내 소득으로 잡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급받은 양육비 소득 포함 여부” 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부모 저소득 가정 대상 주거지원 조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은 기본 조건의 제한이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 (무주택자 우선)
  • 가정의 수입이 중위소득 63% 이하일 것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63% 기준의 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72% 적용)

가구원 수중위소득 63% (월 소득)중위소득 72% (월 소득)
2인약 248만 원약 283만 원
3인약 317만 원약 362만 원
4인약 384만 원약 439만 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제한 외에도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 (동산, 부동산) 조건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각 지자체 담당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받은 양육비, 소득으로 잡힐까? (면담 후기)


지급받은 양육비 금액이 소득으로 잡힐지, ‘양육비 소득 포함 여부’ 문제를 시청 질의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 시청 복지과 주사님]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한부모 가구이며,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일 것을 제한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한 남편이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데, 그 양육비로 인해 일정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래가 시청 주무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한 답변입니다.

  • (질문) 비양육자에게 지급받은 양육비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을 못 받게 되지 않을까?
  • (답변) 한부모가정의 소득 기준 산정에 양육비가 포함된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봐야 한다.

한부모가정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하며, 소득평가액에는 실제로 받는 금전적 수익이 포함됩니다.

  • 한부모가정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 금전적인 입금액) + 소득 환산액

따라서, 이혼한 비양육자가 지급한 양육비는 양육자의 실제 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양육비 액수에 따라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양육비 지급받은 경우,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답변) 양육비로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양육비 금액에 따라 다르며 한부모가정의 소득인정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질문) 비양육자입니다. 매달 지급한 양육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답변) 양육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일종의 채무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양육비 지급을 합의했지만, 실제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될까?

(답변) 양육비 지급이 계좌 입금내역 등으로 확인이 돼야 소득인정액에 산정됩니다. 실제 입금이 없으면 양육비 소득도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혼 후 지급받은 양육비 소득 포함 여부 문제는 한부모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이나 다른 복지혜택의 대상 여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부모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은 중위소득 63%를 기준으로 하며, 양육비 금액이 많으면 소득 인정되는 금액이 높아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전 양육비 금액을 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합의한 이혼의 경우에도 양육비 문제는 추후 조정이 가능하므로, 주거 지원 혜택이 필요하면 이 점을 참고해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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