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2025년 정책 종합 안내
연중행사로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할 근로장려금 신청, 오늘은 5월 정기신청 방법 안내부터, 변경된 정책 관련한 내용들과 지급 일정, 지급 금액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뜻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고양하고 저소득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뜻합니다.
과거 코로나19 시절에 국민 지원금이 주어진 적이 있었는데, 국민 지원금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금의 성격을 가졌다면,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금이라는 대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것으로 제도가 운용되다, 지원금이 필요한 시기에 쓰일 수 있도록 2019년에 반기신청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거나 사업 소득자, 종교인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는 반기신청과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와 신청기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신청대상 | 신청 기간 | 비고 (지급시기) | |
| 반기 | 24년 하반기 소득 | 근로소득자만 가능 | 25.3.1 ~ 25.3.17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 25년 상반기 소득 | 25.9.1 ~ 25.9.15 | 25년 12월 말 | ||
| 정기 | 24년 연간 소득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가능 | 25.5.1 ~ 25.5.31 | 25년 8월 말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수준 이하에게 지급되는 한정된 혜택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대한민국 국민이며 신청자는 만 18세 미만일 것 (해외거주자는 신청 불가, 국내 거주 외국인 신청 불가)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홀벌이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4,400만 원 이하 (전년도 대비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 재산 요건 : ’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합계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소득 요건의 판별 기준은 근로소득으로 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 이자나 배당 소득, 연금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도 총소득으로 잡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인정되는 소득 증빙자료
내 소득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 소득 정보를 조회해 보는 것으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 목록 등이 일정 기간동안의 내 소득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증빙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수령 통장 사본, 급여 지급 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증명,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등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연히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커집니다.
|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단독 | 최대 165만 원 |
| 홀벌이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 최대 330만 원 |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 이용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은 아래 경로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계산해보기’ 이용
반기신청,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조회 방법
반기 신청을 했든,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접수를 했든, 내가 신청한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는 신청자 본인이 유선전화 문의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정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5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은 9월 말까지를 지급 기한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는 위 단락에서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전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청 방법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가 포스팅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