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신청 방법, 조건과 준비물 알아봤어요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택에서 각종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재가급여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해 재가급여 신청 방법, 신청 조건과 절차, 필요한 준비물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 정의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 등 신청자가 자택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재가급여는 급여 근로자가 매달 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초 재정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의 12.95%로 징수)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급격한 노령인구의 부작용인 보호와 돌봄 사각지대 발생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
이런 재가급여는 아래 단락에서 설명해 드릴 ‘재가급여 신청 방법 – 장기 요양 등급’ 분류에 따라 금액이 차별 지원됩니다.
| 등급 구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1등급 | 2,306,400원 |
| 2등급 | 2,083,400원 |
| 3등급 | 1,485,700원 |
| 4등급 | 1,370,600원 |
| 5등급 | 1,177,000원 |
| 인지지원 등급 | 657,400원 |
월 기준 한도액으로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 이용에는 자기부담금이 있는데요. 이 자기부담금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의 ‘자기부담금 비율’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재가급여의 신청 자격 조건 정보를 알아볼까요?
재가급여 신청 조건 (자격)
재가급여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그 외 노인성 질병이 있는 대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신청 조건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병, 파킨슨병 등
-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 필요
-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재가급여의 신청 자격은 만 나이로 65세를 넘어가거나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이거나, 그 아래로 들어간 피부양자여야 재가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단락에서 확인 방법 설명)
재가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오늘의 본론인 ‘재가급여 신청 방법’ 은 사실 설명해 드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할 ‘장기 요양 등급’만 받으면, 재가급여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서비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까운 재가급여 제공기관을 찾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 제공기관 검색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연결)
재가급여 신청을 위한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
① 장기 요양 등급 인정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직접 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앱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서류와 건강보험증 확인 등을 거치면 됨)
① 스마트폰 – Play 스토어 – ‘The 건강보험’ 앱을 내려받아 주세요.
② 상단 맨 오른쪽 탭의 ‘장기 요양’ 선택
③ 아래 신청 탭에 있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 선택
④ 건강보험 인증서 로그인 (핸드폰 번호로 간편인증 가능)
⑤ 신청 과정 필요한 정보
- 1. 신청인 유형 선택 (본인 신청, 대리인 신청)
- 2. 신청 대상자 성명과 주민번호
- 3. 신청 종류는 ‘장기 요양인정 신청’ 클릭
- 4. 신청인 정보와 주소. 입력하면 끝.
65세 이상은 앱 사용에서 요구하는 내용만 입력해서 제출하면 되며,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의료인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 요원 방문 + ③ 의사 소견서 제출 + ④ + ⑤
장기 요양 등급 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에 소속된 직원(대부분 사회복지사)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신청인의 상태만 환경을 조사합니다.
조사자가 확인을 마치면 ‘의사 소견서 발급의뢰서’라는 양식을 배부하는데요. 이 문서를 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서류와 조사인의 조사내용, 신청인의 장기 요양 인정신청서 내용을 기반으로 최종 등급 심사가 마무리돼, 장기 요양 인정서 등급이 발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대리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상자는 만 나이 기준 64세이지만, 파킨슨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가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답변)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 진단자는 재가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질문) 재가급여는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까?
답변) 재가급여는 보호자나 가족, 친지나 사회복지사 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재가급여를 사용하려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15%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질문) 재가급여로 방문간호나 단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보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답변)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전화, 방문 문의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재가급여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일종의 노인 돌봄과 도움 서비스입니다.
재가급여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를 기본 대상으로 하고,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가급여는 1~5등급의 장기 요양 등급의 산정이 필요하며 서비스 사용 중 일부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득에 따라 그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린 재가급여 신청 방법, 신청 조건과 준비물 정보를 참고하시어 꼭 받아야 할 복지 서비스 제대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