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신청 방법 (추가 신청 포함)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신청 방법, 알고 계시면 어르신을 돌보며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복지용구가 있으며, 얼마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해 활용할 수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추가 급여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정보


[출처 – 보건복지부, 요양 보험제도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데요. 도입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처럼 급여에서 필수로 징수되는 일종의 국가적 성격의 보험료가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징수되는 건강보험료 액수의 일정 비율로 납부되는데 점차 증가해 2025년 현재는 건강보험료의 12.9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금액 = 건강보험료 x 0.1295

복지용구 뜻이 뭘까?

복지용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돕기 위한 물건이나 장비를 말합니다. 복지용구라 이야기하면, 휠체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휠체어 외에도 복지용구의 종류는 많습니다.

  • 복지용구
    • 구매 가능 품목 : 이동 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미끄럼방지 용품, 안전 손잡이, 성인용 보행기, 목욕 의자, 경사로 등
    • 대여 가능 품목 :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배회 감지기, 목욕 리프트 등

위에서 설명해 드린 복지용구는 결코 저렴하지 않아 모두 자비로 구매하려면 꽤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돕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으로 복지용구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의미

그걸 우리는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노인의 일상생활 개선과 활동을 돕는 보조 기구 (복지용구)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지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는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원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노령화 인구 증가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는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신청 방법” 정보는 먼저 요양등급이 확정 돼 대상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신청, 수령 조건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가능 여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재가급여와 관련한 재가급여 금액과 신청 방법과 서비스 관련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아랫글을 참고하세요.

  •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청 조건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노인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인지 지원 등급)
    • 시설급여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았어야 함
    • 재가급여 수령자는 신청 제한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금액, 자기부담금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금액은 연 기준 최대 16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100% 사용해 복지용구를 구매할 수는 없는데요.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구매 자기부담금 : 구매 또는 대여 금액의 최대 15%
    • 수급자 경제 상태에 따라 9%, 6%, 0%로 조정됨

즉, 100만 원 가격의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15만 원은 자기부담금으로 구매인이 지출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기부담금 비율은 납입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자기부담 비용
일반15%
건강보험료 하위 25~50%9%
건강보험료 하위 25%6%
기초수급자0%

건강보험료 하위 25%, 50% 기준 금액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의 비율은 납입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 인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기준)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83,790원132,840원167,580원203,160원239,320원
건강보험료 하위 25%41,890원66,420원83,790원101,580원119,660원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이해하기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시) 2인 가구로, 지난달 납입한 건강보험료는 14만 원 이다.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사용 시, 자기부담 금액 비율은 몇 % 인가?

(답) 납입 중인 건강보험료가 2인 가구 하위 50%(132,840원)를 초과하는 수준 → 자기부담 비용 비율 15% 적용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신청 방법 (급여 사용한 복지용구 구매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신청은 사실 구매자가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하는 절차입니다. 구매자는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인 것을 복지용구 판매자에게 증명만 하면 됩니다.


복지용구 급여 신청 시, 준비물

복지용구 구매 (대여) 신청인은 복지용구 판매자(사업자)에게 장기요양 등급 확인이 가능한 ‘장기요양 인증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요.

① 구매 (대여)할 복지용구 선택

③ 복지용구 사업자(판매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의 신청내역과 급여 가능 여부 체크

④ 사업자, 구매자 간 구매(대여) 계약 체결

⑤ 자기부담금 확인 및 납입

⑥ 복지용구 제공 및 사용 주의 사항 및 안내 사항 안내 받으면 끝.

장기요양 인증번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과 유효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발급한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 ‘장기요양 인정번호’가 기록돼 있으니 그걸 확인하셔도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문의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요양병원 입소자입니다. 복지용구 (수동 휠체어) 구매하려고 하는데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신청 방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질문)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사용 중인데, 추가로 전동 침대 구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 복지용구 급여 한도는 연 160만 원입니다. 남은 급여가 있거나, 급여가 부족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높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증서-양식-예시

마무리 정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 최대 16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납입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0%에서 15%까지 달라질 수 있으며, 복지용구 구매처에서 성명과 장기요양 인증번호를 전달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판매처에서 스스로 챙겨주지 않으므로, 어르신 케어를 위해 복지용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처에서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해서 꼭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