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완벽한 안내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관련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면허 갱신 규정). 운전면허 갱신에는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최근 여권 사진 등이 필요하며, 갱신 주기와 나이 조건, 비용과 신청 방법 등은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조건과 준비물 알아본 이유

아버지 운전면허 갱신 일정이 다가와서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설명해 드린 김에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화가 나는 시점이 적지 않았는데요.

우선, 실제 65세는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먼저 걸렸습니다.

양극화된 정치의 영향인지, 여성과 남성이 편을 가르고, 나이 어린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척을 지게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65세 이상이라고 운전하는 게 불편해지거나, 운전에 부적합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고령 운전자를 구분하는 나이의 기준은 65세입니다. 기준부터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정해진 법과 규칙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령 인구 증가로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운전자의 연령대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차등적용하고, 적성 검사 등을 추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미만에는 나이 기준 적용이 없어 10년 주기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가집니다. 나이별로 운전면허 갱신주기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고령자 연령별 운전면허 갱신 기준 (주기)

65세를 넘어서면 10년 주기가 반으로 줄어 5년 주기의 운전면허증 갱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75세부터는 5년이 3년 주기로 더 줄어 더 잦은 갱신을 해야 하고, 뒤 단락에서 부연 설명할 2시간짜리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추가로, 70세부터는 2종 면허를 갱신하려고 하더라도 1종 면허증을 갱신하는 사람들이 받는 적성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나, 교통안전교육 이수 관련 정보는 뒤 단락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면허 취득일 혹은 갱신일을 기준으로 1종, 2종 면허 종류에 따라 갱신주기와 갱신 기간이 나뉘게 됩니다.

취득 / 갱신일자면허 종류갱신주기갱신기간비 고
2011년 12월 8일 이전1종7년6개월적성검사 필요
2종9년6개월70세 이상만 적성검사 필요
2011년 12월 9일 이후1종10년1년적성검사 필요
2종10년1년70세 이상만 적성검사 필요

단, 운전면허 갱신주기는 취득 및 갱신 일자, 면허 종류 (1종, 2종)에 관계없이 나이 조건의 제한을 먼저 받는데요.

  • 65세 이상 : 1종, 2종 구분 없이, 모두 5년 주기 갱신 필요
  • 75세 이상 : 1종, 2종 구분 없이, 모두 3년 주기 갱신 필요

예시로 설명해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갱신주기 관련 Q&A 예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갱신주기 Q&A


(질문 1) 2015년에 2종 면허를 갱신한 올해 40세 홍길동 씨. 운전면허 갱신일은 25년 3월 20일이다. 언제 운전면허를 갱신하면 되는가?

(해답 1) 40세의 면허 갱신주기는 10년. 25년 3월 20일이 갱신일이므로, 25년 1월 1일부터 1년인 12월 31일까지 갱신하면 됩니다.



(질문 2) 24년에 64세 나이에 2종 운전면허를 갱신한 올해 65세인 김갑진 씨. 다음 운전면허 갱신 예정일은 언제일까요?

(해답 2) 일반적으로는 10년 주기 갱신을 하면 되지만, 2025년에 김갑진 씨는 65세가 되었으므로 나이 조건의 제한을 받음.

결과적으로, 김갑진 씨는 10년 후 34년이 아닌, 갱신 후 5년인 29년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야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시, 준비물 (받아야 하는 검사)

2종 운전면허 갱신에는 적성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갱신이 완료됩니다. 단, 1종 운전면허 갱신에는 적성검사가 반드시 실행되는데요.

여기에서도 고령자는 70세 이상을 조건으로 나이 제한을 받아 1종이 아닌 2종 운전면허 갱신에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에 더해 75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외 추가로 의무교육인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해야합니다.

연령대종류특이사항
65세 미만1종적성검사 필요
2종적성검사 불필요
65세 이상 ~ 75세 미만1종적성검사 필요
2종70세 이상부터만 적성검사 필수
75세 이상1종적성검사 필요
2종적성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치매 선별검사지 제출 필수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1번째 준비물 – 교통안전교육

고령자 대상의 교통안전교육은 무료이며, 75세 이상에서 운전면허 갱신 시 필수 사항입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전화로 예약도 할 수 있으며 교육 시간은 2시간입니다.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접수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교통안전교육 오프라인 : 도로교통공단 민원센터 1577-1120 전화해 가까운 장소 확인 및 예약 가능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 지역별 도로교통공단 전화번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민원센터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도로교통공단 각 지역 유선 번호로 전화하셔서 문의 및 예약을 하셔도 좋습니다.

  • 서울 02-3498-2061, 부산 051-629-9171, 대구 053-659-6169, 인천 032-830-6167
  • 경기 031-8006-1122, 강원 033-250-9151, 충북 043-717-7174
  • 대전 / 세종 / 충남 042-520-0172, 전북 063-281-6145, 광주 / 전남 062-530-6187
  • 경북 054-478-6161, 울산 / 경남 055-270-6131, 제주 064-710-9143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2번째 준비물 – 적성검사 (비용, 항목)


적성검사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성검사 검사 항목,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종 대형, 특수 : 시력, 삼색 식별, 청력, 사지운동 능력
    • 비용 : 신체검사료 (대형, 특수 : 7,000원, 기타 6,000원)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매(무배경, 3.5×4.5cm, 6개월 이내, 모자 안됨)
  • 시력 기준
    • 1종 보통 : 시력 양안 0.8 이상, 각안 0.5 이상 (교정시력 기준)
    • 2종 보통 : 양안 0.5 이상, 한쪽 눈만 볼 수 있을 경우 0.6 이상 (교정시력 기준)
    • 색체 식별은 적색, 녹색, 황색 식별 여부 확인
    • 청력은 55db 이상 (보청기 착용 시 40db 이상) 체크
    • 운동능력 : 신체나 정신상 장애가 없을 것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3번째 준비물 – 치매 선별검사 정보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필수로 치매 선별검사지 제출이 필요합니다. 치매 선별검사는 도로교통공단, 병원,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선별검사는 인지 선별검사라고도 부르며, 무료입니다. 소요 시간은 받는 곳에 따라 다르나 1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검사 내용
    • 기억력 평가, 판단력 평가, 집중력 평가, 정신상태 검사, 신체 및 신경학적 검사
  • 검사가 완료되면 ‘인지 선별 검사 결과 요약지’를 발급받음 (운전면허 갱신 시 제출 서류)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을 할 때 알아야 하는 갱신 주기, 나이에 따른 검사와 교육, 치매 선별검사 등의 정보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남은 것은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뿐입니다. 이미 서류 조건을 다 갖췄다면 남은 과정은 간단합니다.

  •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신청
    • 장소 :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
      • 경찰서는 갱신 업무를 보지 않는 곳이 일부 있으므로 가기 전 전화 문의는 필수
    • 할 일 :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 (접수처 비치) 작성 및 제출
    • 신청서와 같이 제출할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75세 이상일 경우)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치매 선별검사 검사지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신청 시, 팁 (돈 절약하는 방법)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 확인도 좋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한 팁을 공유해 드립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적성검사(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2년 주기로 시행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가능합니다.

최근 2년내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을 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 등록된 건강검진 결과를 전산 조회해 별도 적성검사 증명서 없이 갱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는 국가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신청 장소에서 정보 동의서를 작성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그래서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하는데 총 얼마의 비용이 드나요?

A) 2종 기준, ‘적성검사 수수료’ 6,000원 + 면허 갱신수수료 16,000원 (모바일 IC용은 21,000원) = 22,000원 소요


Q) 면허증을 제때 갱신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연기 신청 하면하고, 연기 사유 해소 시 갱신 신청하면 됨. (질병, 해외 출국, 입대, 수감 종료 후 3개월 내)


Q) 만 75세 이상인데, 기간 내 갱신을 못 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나요?

A) 기간 내 갱신을 못 하면, 과태료 부과 (1종 3만 원,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2만 원),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될 수 있음


Q) 신체검사(적성검사)를 꼭 받아야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적성검사는 국가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저장된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리

오늘은 고령자 (대한민국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작업 시 필요한 준비물과 들어가는 소요 비용, 나이에 따라 필요한 고령자 안전교육 정보, 치매 선별 검사, 적성검사 정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령자를 65세 기준으로 끊는다는 것부터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선진국들처럼 연령에 따른 갱신주기 완화가 점차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과태료 부과와 면허 취소 전에 운전면허 갱신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되시면 주변에도 공유해주시기를 바랍니다.